[규제정책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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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규제정책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등장배경
2. 산정방법, 부과주체, 대상
3. 사회적 규제
4. 환경개선부담금의 찬·반 논란
5. 문제점
6.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 지역계수
지역별(인구)
500만 이상
100만 이상
50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만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는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주체는 ‘환경부장관’이며 부담대상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또한 부담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로부터 경락대급 납부일전까지의 자동차는 제외된다.(시행령 제4조 제4항)

3. 사회적 규제

환경보호를 위한 종래의 전형적인 법적 수단은 허가, 금지 그리고 명령과 같은 규제 법적 수단이었다. 규제법적 수단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환경질을 보장하며 공해유발자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위규준을 제시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장점을 가졌으며 또 그로 인한 성과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규제법적 수단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환경소비자들의 공해배출의 자발적 저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가령 환경오염물질배출을 더욱 저감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개별 공해배출 사업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기업주는 규제법적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공해배출의 저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게 되어 환경보호를 위한 공해배출의 자발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수단인 환경부담금은, 법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므로 환경침해행위에 대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GATT/WTO 체제상 환경세의 국경에서의 조정에 관한 연구 - 이소영(2006)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 강광규(2009)

2010년 규제개혁 추진 - 환경부(2010)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이덕만(2008)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 경기개발연구원(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