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1. 주제선정 이유와 전개 방향
2.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 본론
1.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
2. 해외 사례
3. 예상되는 문제점
◈ 결론
1.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개선 방향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장기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상당한 양의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정부의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경제성장 등 자원의 효율적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투자자산간의 과세 불공평
주식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과세제도가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세금을 이용하여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투기목적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를 모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나라전체의 경제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2.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에서는 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부터 주식 등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통상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과세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양도차익과 장기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1년 미만 단기양도차익은 전액 종합과세하고 장기양도차익은 1년 이상 5년 미만 보유분에 20%, 5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즉, 장기보유주식 등 금융자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10%,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28%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에 비교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을 5년 초과 보유한다면 주식양도차익의 50%를 총소득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
1986년 세법 개정 이후 현재 양도차손에 대한공제는 순장기양도차손익과 순단기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순양도차손이 소득의 3,000달러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 연도에 공제되고 남은 미공제잔액을 전액이 공제될 때까지 다음연도 이후에 무제한으로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1062년에 자본이득세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실시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법개정을 통해 1999년부터 종합과세에서 신고분리과세로 전환하였다. 과세 방식은 연간 총양도차익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차손 및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손실로서 미공제 부분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금액에 10%, 22%, 40%의 3단계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 과세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다른 소득으로부터 공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을 소득 공제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연도별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원래 1974년에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였으나 조세징수의 어려움과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이를 폐지하고 대신 유가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다. 이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한 것은 1989년에 이르러서이다. 과세방식은 [표 5]와 같다.
[표 5] 상장주식 등을 매각한 경우의 경감세율 특례
구 분 2003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8년 1월 1일 ~
상장주식 등 증권회사를
통한 매각 10%
(소득세 7%, 주민세 3%) 20%
(소득세 15%, 주민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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