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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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구분
2.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4.산업재해보험법 관련 이슈 및 개선방향
5.관련 사례 및 기사
본문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보상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지급



재해유형

사고성 질병, 직업성 질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업무 수행 중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업무 수행성 만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업무 수행성 보다는
업무 기인성이 중요한
요소


유족급여 수급권자
- 배우자(사실혼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형제 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신체장해등급 3등급 이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근로자 사망 당시에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