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판례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
5. 참고 문헌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률 제22조와 그에 대한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는 그보다 몇 배, 또는 몇 십 배 많은 부담을 회원들에게 지게 했으므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행위사실
A는 레민다물이 육각의 분자구조를 갖는지, 그 분자구조가 온도에 상관없이 항정되는지 등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민다물은 피고인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시킨 100% 육각수로서 100℃ 이상에서도 육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를 마시면 레민다물과 육각형이 기본인 인체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명현상은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각종 암·당뇨·고혈압·심장병·디스크·위장병 등의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수록된 '레민다의 실체 및 효용'이라는 책자 등을 배포하여 레민다물을 판매하였다. A는 육각수이론과 물의 파동이론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다수의 체험사례를 통하여 레민다물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
• 김기옥, 유미현,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문제 및 불만족에 따른 대응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9.
• 심재한, 다단계판매의 법적 개념과 관련문제 연구, 상사판례연구, 2009.
• 이봉의,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2009.
• 황진자,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방문판매법 해설, 한국소비자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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