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 본 문
1. 가정폭력방지법
2. 민법 내 가족 관계와 법 개정
▒ 결 론
(가정폭력방지법 생긴 당시의 상황, 추진과정 서술. 사실, 가정 내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으로서 여성, 노인,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여성’)
ⅱ여성을 위한 법 개정 부분
2009년 5월 8일에 시행 된 제8차 일부개정안 중 제 4조 3항을 보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6차 개정안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인 여성이 보호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7조의5항(보호시설 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에 비해 비교 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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