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용문의 기본 요소
3. 기술의 일반적인 원칙
4. 기술 요소와 형식
→인용문의 저자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본문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괄호 속에 저자명을 반복하지 않고 발행년과 쪽수만을 기재한다.
Ex. 김정현은 목록조직의 실제(1986, pp. 22-57)에서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ㆍ 인용문 외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 본문에 포함하고 저자-발행년 제시
→인용 문헌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문에 이를 포함한다. 특별히 주(註)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나 미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용문은 저자-발행년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Ex. Francis Sparshott (1988). pp.16-17
2) 저자명
(1) 공저자의 기재형식
ㆍ 2인 또는 3인이 쓴 저작물에서는 모든 저자명을 인용문에서 기재하고, 저자간을 쉼표(,)로 구분하며 서양서는 2인은 and, 3인은 마지막 저자를 쉼표(,)와 and로 구분한다.
Ex. (권현화, 정선미 2010) (이현아, 권현화, 정선미 2010)
(Hyunhwa and Seonmi 2015) (Hynnah, Hyunhwa, and seonmi 2015)
ㆍ 동일 성을 가진 두 명의 가족 구성원이 쓴 저작물에서는 그 이름(성)을 반복 기재한다.
Ex. (Kim and Kim 1987)
ㆍ 4인 이상의 저자의 저작물은 인용문에서 첫 번째 기재된 저자명과 '외' 라는 어구나, 이의 상등어(서양서에서는 'et al.')를 이름 다음에 부기한다.
Ex. (최영주 외 2011)
(Caroll et al. 1911)
ㆍ 표제면에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신 편(찬)자나 역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이름을 기재한다. 이 때 인용문에서는 편(찬)이나 역(tr.)이라는 어구(저자 역할어)를 기재하지 않는다.
Ex. (鄭善美 2007)
(2) 단체명의 기재형식
ㆍ 표제면에 개인 저자명 대신, 정부 기관, 협회, 기타 단체에서 간행되었거나 지원으로 간행된 저작물은 인용문과 참고 문헌에서 해당 단체명으로 기재한다.
Ex. (이화여자대학교 2007)
ㆍ 상위단체와 하위단체
→ 단체명은 그 정보원에 표시된 형식 그대로 기재한다. 주된 책임을 진 단체가 특정 상위 단체의 하위 단체임을 암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식별에 필수적인 중간 단계의 부서명과 함께 상위 단체명을 기재한다. 하위 단체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이름의 중요성으로 보아 모기관과 독립적인 경우에는 하위 단체명을 기입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편. 2007. 『연구방법과 논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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