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철도노동조합
3.노사관계
4.파업
5.결론
정부와 건교부의 철도구조개혁 법안 확정
6월 2일
철도구조 개혁법안 입법공청회 (노조 거부)
철도청의 영업손실액 95억 원
노조원 8,648명 징계
열차 운행률 수도권전철 55%,
여객열차 57%, 화물열차 10%
2010년 7월에 대법원에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한
철도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결을 내려…
노사협정을 파기하여 파업을 유도해 노조를 탄압하려는 사측과
정부에 면제부를 주었다고 철도노조에서 반발,
노동계에서는 공공기관의 노동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앞으로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반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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