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진행과정
3. 발동요건
4. 한·중 협상
5. 시사점
1. 기존 3년간 세이프가드를 6개월 줄여 2002년 말까지 하기로 함.
2. 중국의 보복조치 해제
3. ▶중국산 냉동, 초산조제마늘
- 매년 2만 톤 수입하는 관세율쿼터 실시
▶중국산 신선, 냉장, 건조마늘
- 최소시장 접근물량 12천 톤을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찰방식 수입
그 이후의 마늘 물량에 대해선 315% 관세 적용
일반 마늘을 물리적으로 가공한 제품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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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냉장마늘, 건조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 마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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