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의 특징
3. 아동 증언의 실태
4. 결론
당한 사실을 알고 B양과 함께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다님.
-경비원들 중 피고인과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경비원을 지목, A양에게 누가 가해자인지를 묻자, A양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
-피고인을 따로 불러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
-A양의 어머니가 A, B양 에게 피고인이 가해자이냐고 3~4회 반복하여 묻자 A,B양은 피고인이 맞다고 했고 소송을 제기.
피해자들은‘아파트 경비실에 간 적이 있는지’,‘경비아저씨가 피해자들의 00를 만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긍정함.
피해 아동들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구 조직표를 보여주며 아프게 한 경비아저씨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이 똑같이 피고인을 지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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