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협상경과
2.타결의 의의
3.한 칠레 FTA의 경제적영향
Ⅱ.왜 칠레인가
1.칠레시장의 중요성
2.한 칠레 교역구조
3.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Ⅲ.협정의 구조
Ⅳ.상품무역 협정문의 주요 내용
Ⅴ.한 칠레FTA발효 6주년 평가
Ⅳ.향후 전망 및 대응과제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함.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감축함.
■아래의 경우에 상품의 일시반입을 허가함.
- 사업목적의 전문장비
- 취재목적의 음향 및 방송장비
- 스포츠와 전시 목적의 장비 및 상품
- 상업적 견본품 및 광고용 필름
①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을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적 분류기준인 HS 코드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②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
■부가가치기준은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임.
다. 특수한 경우의 원산지 인정
(1) 최소허용(de minimis) 수준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내산 원산지를 인정
(2)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and Materials)
- 구분하기 어렵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재고관리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라. 한∙칠레 FTA의 원산지 일반기준
■한∙칠레 FTA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규정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낮추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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