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이프가드VS반덤핑
3.세이프가드 긍정적 효과
4.세이프가드 부정적 효과
5.우리나라의 대응방안
6.결론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인 수입증가가 있어야 함
*동종 혹은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와 위협 시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증명 되어야 함
제4조 심각한 피해 및 피해우려에 관한 결정
*피해당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
*당해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랑 가능한 모든 관련 요인을 평가해야 함
제5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방식
*심각한 피해를 방지,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음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수량제한이 사용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가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음
제6조 잠정조치
*구제조치가 지연되면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그와 같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의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12조 통고 및 협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수입국은 신속히 WTO 산업피해구제위원회에 피해조사
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등을 통고 + 이해당사국간의 협의결과 및
중간검토 결과 언급된 보상의 형태 등을 상품교역이사회에 즉시 통고해야 함.
한중 마늘사례 분석
UR 출범 이후 중국산 신선마늘과 냉동·초산조제마늘의 수입 급증으로 수입 마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마늘 농가의 피해가 확산.
마늘의 수입은 1997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고, 이에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도 증가하여 조사대상 기간 동안 약4배정도 상승하였으며, 주요 피해지표인 가격하락, 수익감소, 판매액감소, 재고증가 등도 1999년 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1년 말 미국무역위원회(ITC)는 16개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이를 부시 전 대통령에게 건의
2002년 3월 5일 부시 전 대통령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 8~30%의 고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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