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용보험의 목적
3.고용보험의 연혁
4.고용보험의 적용대상
5. 고용보험 사업체계
- 93. 7.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 제14570호)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 12, 노동부령 제 100호)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취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
업장 적용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50인 이상 사업장)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5인 이상 사업장)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 → 5인으로 확대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5인→ 전사업장)
- 01. 11. 1 모성 보호 급여(육아 유직 · 산전 후 휴가급여)지급
- 02. 12. 30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농·임·어업 및 수렵업까지 확대
-0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06.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09.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시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물축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
고용안정 사업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치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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