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법
가. 아동복지법
나. 노인복지법
다. 장애인복지법
Ⅲ. 결론
① 비용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지급비용의 부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 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 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 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한다.
② 비용의 수납 및 청구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 지시설기관은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 요 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④ 조세감면
경로연금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 전환
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은 문제가 발생한 가족문제로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이 속한 가족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현안이기에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