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의 미혼모들이 당면한 실정
3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이유
4 해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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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아가야 할 방향
목적 : 시설보호서비스는 미혼모를 보호하여 자립 갱생시키고 정신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실태 : 원장, 총무, 생활지도교사, 직업보도교사의 인건비만 지급. 이들을 전담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위한 예산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음.
한계 : 기존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힘듦.
ㄱ.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 양육시설 보급
1996년 1월부터 3살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유치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ㄴ. 아동양육비용 보상
- 아동 양육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
- 아동 양육 수당 (출생 후 24개월까지)
- 아동 양육 휴가 (출생 후 36개월 까지)
- 아동수당(출생 후 18세까지)
-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
- 소득세 부과 시 혜택
- 아동간호 보상규정
ㄷ.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보장
ㄹ. 공공부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ㅁ. 취업을 위한 노동 시장 조건 개선
서울신문 2010-09-29
성(性)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미혼모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9만 4000명이었던 미혼 한부모는 2005년 14만 200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미혼모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혼모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형”이라며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과거 또는 미래형에 가깝다. 미혼모들은 매달 양육비 10만원, 의료비 2만 4000원을 지원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것도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00~150%이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럽 국가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증가하는 미혼모에 맞춰 2011년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으로 795억 5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혼모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견해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도 전체 예산·기금 규모는 4594억으로 지난해보다 13.2% 증가했다. 반면 한부모 지원예산은 7.3% 느는데 그쳤다. 양육으로 학업을 중단한 미혼부모에게 검정고시 지원비로 연 150만원을 지원하고 매달 20만원까지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칭’, 저축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그러나 ‘싱글맘’이나 ‘싱글대디’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 이들에게 학업과 저축은 먼 미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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