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12장 법관의 직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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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윤리] 제12장 법관의 직무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관의 회피

2. 법관의 일방적 소통

3.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1) 계속중인 사건 또는 임박한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 법관의 정치활동 또는 정치적 의견표명

(3) 그 외 법관의 의견표명

4.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법관 甲은 시골에 방문을 하였는데, 마을의 A와 B가 자신들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주면 이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甲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5. 법관의 청렴의무

(1) 법관의 재산등록제도

(2) 법관에게 금지되는 업무

(3) 법관의 수익활동

(4) 법관의 경제적 거래

(5) 선물과 향응

6. 법관의 징계제도

본문내용

- 결론 : 법관은 객관적으로 열거된 회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회피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외에도 공정성을 해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할 것.

- 사례의 해설
▷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2. 법관의 일방적 소통
법관 甲에게 이혼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직접 만나 사정을 토로하고 싶다고 할 때, 따로 사무실에 불러서 직접 사정이야기를 들어도 되는가?


- 왜 법관이 법정 밖에서 원고나 피고를 만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지?
▷ 법관윤리강령 제4조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법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