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관의 일방적 소통
3.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1) 계속중인 사건 또는 임박한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 법관의 정치활동 또는 정치적 의견표명
(3) 그 외 법관의 의견표명
4.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법관 甲은 시골에 방문을 하였는데, 마을의 A와 B가 자신들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주면 이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甲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5. 법관의 청렴의무
(1) 법관의 재산등록제도
(2) 법관에게 금지되는 업무
(3) 법관의 수익활동
(4) 법관의 경제적 거래
(5) 선물과 향응
6. 법관의 징계제도
- 결론 : 법관은 객관적으로 열거된 회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회피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외에도 공정성을 해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할 것.
- 사례의 해설
▷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1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2. 법관의 일방적 소통
법관 甲에게 이혼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직접 만나 사정을 토로하고 싶다고 할 때, 따로 사무실에 불러서 직접 사정이야기를 들어도 되는가?
- 왜 법관이 법정 밖에서 원고나 피고를 만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지?
▷ 법관윤리강령 제4조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법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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