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11장 변호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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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윤리] 제11장 변호사 징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변호사 징계절차

2. 변호사 징계사례

3.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쟁점
본문내용
(3) 징계절차
① 징계개시청구권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97)
② 징계개시신청권자 - 지방검찰청검사장(97-2①) / 지방변호사회의 장(97-2②) / 의뢰인 등의 청원(97-3①) / 윤리협의회 위원장(89-4④)
③ 징계결정절차
ⅰ) 징계결정 주체 - 대한변협과 법무부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92)
ⅱ) 징계혐의 청문 절차 -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주장 可(98-2)
ⅲ) 징계의결 및 효력 발생 -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혐의자 및 청구자에게 결과 통지한 후, 이의신청 없으면 징계의 효력 발생(98-4)
④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 변협징계위원호의 징계 통지 받고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