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10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1. 의의
2. 근거
3. 내용
II.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 소위 ‘무변촌’ 문제 (책 326p.)
○ 대한변호사협회는 미국에서의 공익활동(pro bono pro bono는 라틴어의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 'for the public good'의 의미
) 개념을 차용하여, 2000. 6. 대한변협규정 제54호로 제정된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통해 구체화하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I-3. 내용’ 참고)
2. 근거
[질문]
1.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발생시키게 되는가? (이하의 내용 참고)
(1) 미국의 pro bono 관련 논의
가. 권리론적 접근방식(right-based approach)
○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
-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권리의 기반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권리이다” (미 연방대법원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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