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체적소송제도가 지양해야할점
3.대체적 소송제도가 가치있게
사용되는 사례
4.대체적 소송제도가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
2009년 민사본안(1심)사건의 조정률이 30%
진정한 ADR(법원과 독립된 분쟁해결제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
미국은 실제로 90%이상을 화해(ADR)로 넘긴다. 4~5%정도만 재판
민간에 의한 ADR
2003년도 제 1심 민사본안사건에 대한 조정․화해율은13.6%
2009년 민사본안(1심)사건의 조정률이 30%
진정한 ADR(법원과 독립된 분쟁해결제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
미국은 실제로 90%이상을 화해(ADR)로 넘긴다. 4~5%정도만 재판
민간에 의한 ADR
질문2)
화해 권고를 했다면, 왜 재판으로 하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
A화해권고결정 잘 하지 않았음.
이의신청으로 불복이 많아졌기 때문
B 화해로 종결되면 주변적인 분쟁이나 심리적인 문제까지 해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