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소개 및 사안의 중대성
전체주장:
현실분석의 주장:
대안 제시 주장:
입론문 전문
논거3-1: 방송사마다 서로 다른 판단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
논거3-1-1: 김인규 KBS 사장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선정적인 복장과 안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나오는 ‘뮤직뱅크’에 대해서는 뮤직뱅크용 복장과 안무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진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 http://news.nate.com/view/20101026n01420)
논거3-2: 유해한 표현에 대해 심의 규정이 모호하다.
논거3-2-1: 3대 지상파 방송사에서 윤리강령들이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논거3-2-1-1: MBC방송 강령 제시
논거3-3: 현재의 규정은 시청자 위주로 이루어져있어 노출을 강요받는 연예인으 보호할 수 없다..
논거3-3-1: 방송법
논거3-3-2: 청소년보호법
논거3-3-3: 현재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없다.
출처: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0.11.10-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01109004352&subctg1=&subctg2=)
대안 제시 주장:
10대연예인들의 성적퍼포먼스를 포함한 유해한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방송사별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규정의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통합된 심의기관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10대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계약에 참석하게 하고 매니지먼트 회사 역시도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10대 연예인들의 퍼포먼스를 법적 대리인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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