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의 기관 구성
연예인들의 섹시콘셉트는 또래 청소년과 그 연예인 본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대 안
10대 아이돌의 성적 퍼포먼스의 제한을 위한 심의기관의 통합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간의 불공정 계약에서 10대 아이돌의 위치조정과 법적보호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0대 아이돌 연예인의 컨셉트을 법적 대리인이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동의해야만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도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 4개부처 대책 마련
노출강요 제재조항 명문화
앞으로 법·제도적으로 청소년 연예인들의 노출이 규제되고, 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된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4개 부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시행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이 노출을 하거나 성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규정이 마련된다. 예컨대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가안)’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침해를 심의·제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공정연예 활동 보장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을 넣기로 했다.
현재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에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자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자율 정화를 위해 방송사 및 관련 협회·단체와 협조해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 활동 가이드라인’과 ‘제작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매니저·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 연예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0.11.10-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01109004352&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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