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남미의 국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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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영] 남미의 국제경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메르코수르
2.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3.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4.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5.한-칠레 FTA

본문내용
공동관세

역내관세 철폐
1994년 말까지 역내조달비율 60% 이상을 충족시킨
역내상품에 대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대외공동관세
1995년 1월 1일부터 전 교역품목의 약 85%에 달하는
9000여 품목의 역외수입에 대해
0~25%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2010년 8월 3일 룰라 다 실바(왼쪽) 브라질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가운데) 볼리비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산후안 시에서 열린 메르코수르(남미공동체)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이날 회원국 간 이중관세 폐지 등에 합의했다.

1. 재고제로화 전략

1995년 14인치 보급형 TV를 브라질 공략으로 내세움.
하지만 브랜드의 저인지도, 수입가전 제품에 대해 40%에 육박하는 관세, 브라질의 경기불황 이 세 가지 악재로 인해 엄청난 재고가 쌓였다.
손실액도 500억원에 다다를 정도로 막대한 적자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기업존재는 필요치 않다!’라는 신념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우선 40%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 공장을 신축하고 현지 근로자 채용.
또한 ‘컨테이너 제로화 운동’을 펼쳐 850개에 달하던 컨테이너들을 모두 없앴다. 이로부터 4개월 후 관세를 줄이고 컨테이너 제로화 운동으로 부품을 찾는 일이 쉬워지고 환율의 영향도 적게 받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엘지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칠레는 쇠고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10개)만을 10년 철폐로 하고, 이외의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함.

우리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 부과, DDA 협상 타결 후 논의(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 대상 품목으로 분류함.
(ex. 우리나라에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함. )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은 일단은 MFN 관세를 유지하고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 철폐 계획을 논의하는 품목으로, 채소∙화훼류, 곡류, 수수, 팥, 녹두, 축산물, 과실류, 기타 등이 해당됨.

일정량의 쿼타(무관세)를 제공하되 쿼타를 넘어서는 물량은 DDA 협상 후 논의키로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18개로, 주요 대상 품목은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등임.

79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배∙딸기(조제저장),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장 16년의 관세 철폐(6년 거치 후 10년 내 철폐) 기간이 허용됨.

칠레는 2개(5년 철폐)를 제외한 전체 수산물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