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Ⅱ. 판시사항
Ⅲ. 판결요지
Ⅳ. 쟁 점
1. 서 설
2. 고지의무위반
3.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Ⅴ.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법론 상의 학설대립]
Ⅵ. 사 견
소외 오광수는 그의 친구인 피고 석경완의 이름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피고 석경완을 소유자 로 등록하였다. 피고 석경완은 이 승용차에 대하여 1990. 11.3.에 안국화재해상보험(주)와의 사이에 기명피보험자 피고 석경완, 주운전자를 기혼자인 소외 조정현 (남 46세), 출퇴근 및 가정용, 보험기간을 1990. 11. 3.부터 1991. 11. 3 까지 1년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보험계약자인 피고 석경완은 실제 주운전자가 26세의 미혼인 석경완의 동생이자 차주인 오광수의 종업원인 석경윤이였으나, 위 자동차를 전혀 운전하지 아니하는 석경완의 처남 기혼의 조정현으로 고지하였다. 그리고 사고 당신 운전자는 소외 오광수의 친구 원용학이였다.
1990. 12. 18. 18:20경 피보험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오광수는 친구인 원용학(당시 27세)로 하여금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병문안을 가던 중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차주인 오광수와 운전자 원용학을 포함한 탑승자 7인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석경완은 안국화재보험(주)에게 이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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