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
적용시기
결절방법
최저임금제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최저임금제의 부분적 실시에 따른 효과
현재의 최저임금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 제 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그 동안 산업 발전의 역사가 짧고 경제 발전의 정도가 낮아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최저 임금제가 실시돼지 않고 있는 동안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 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왔으나 저임금을 일소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저 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 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또 우리 경제가 이제는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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