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의 국내현황
3. 최저임금 미만률 추이와 임금정책방향
ⅴ최저임금제도란?
- 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적용기간: 매년 8월경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목적: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 효과: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201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중략)
2. 최저임금의 국내현황
ⅴ 2012년 최저임금 현황
201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1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 시간급 4,58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6,640원
- 감액적용 근로자
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10%감액)
: 시간급 4,112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2,976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0%감액)
: 시간급 4,112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2,976원
- 적용제외 근로자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법 제3조 제1항 단서)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법 제3조 제2항)
③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ⅴ 2013년 최저임금 상황
2013년도 법정 최저임금 4,860원
-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
-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 5천 740원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point정리 최저임금제 20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point정리 최저임금제 2012’
최저임금위원회,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경위’
최저임금위원회,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2012.)’
고용노동부 “201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최저임금 효과분석(2011)’,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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