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론] 국외여행 인솔자의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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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론] 국외여행 인솔자의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국외여행 인솔자의 교육의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국외여행 인솔자란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인솔하는 자를 말한다.
1999년 12월 개정된 국외여행인솔자제도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국외여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보통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전국27개 대학의 사회교육원, 실업자 재취업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비 전액면제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에서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과정이나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등의 소정교육 수료 후 무시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인정증(문화관광부장관 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 주관기관 : 문화관광부

◎ 양성교육과정(6개월 정도의 교육필요)
- 자격 :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관광관련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여행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1. 지원서(각 대학 소정양식)
2. 사진(3X4cm) 3매
3. 증명서류(다음 중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