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IETAC의 조항과 세부사항
3.CIETAC과 KCAB중재의 비교
4.CIETAC의 장점 및 단점
5.CIETAC의 국내 수용 및 결론
1956년 4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설립
1980년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 채택 이후 외국과 중국의 계속적인 개발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oreign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칭
1988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칭
2000년 10월 1일 중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개정·채택
2005년 5월 1일부터 개정규칙 시행
제 17조 재산보전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전달하여 판정받아야 한다.
제 18조 증거보전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소재지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전달하여 판정받아야 한다.
제 38조 전문가보고 및 검증보고
1.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전문 잇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검증인을 지
정 하여 검증받게 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모든 관련 자료, 서류 또는 재산, 물품을 전문가와
검증인에게 제공 또는 제시하여 열람 및 검증을 받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당사
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3. 전문가보고서와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당사자 쌍방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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