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건 개요/ 판결 요지 / 판시사항
3.결론
제시 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에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여 대금지급 거절은 불가능
신용장통일규칙제43조 a항, 제14조 a항
"운송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 해야함.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제시된 서류는
수리하지않음. 다만, 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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