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III.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2.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4.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IV. 매각의 준비
V.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1.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촉탁
2. 부동산 인도명령
1) 매각(입찰)의 실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
세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인 기일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입찰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합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완납 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① 채무자, ②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③ 소유자, ④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입니다. 다만, 그 제3자 중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는 제외됩니다...
김창식, (2008), “부동산 경매 백서”, 동아일보사
한국부동산투자분석사협회, (2007), “부동산 경매 총론”, 예응
대법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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