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조업 창업
3.서비스 창업
4.도 소매업 창업
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자의 신설, 중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② 공장신설 허가
도시형업종의 공장이나 아파트 형 공장 등의 설립일 경
우에는 동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장설립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공장신설 신청
공장설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음에 있어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 허가 등 개별 법에 의한 인 허가사항을 의제 처
리 하고자 할 경우 공장 설립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 허가
내역서를 첨부하여 이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공장설립 절
차의 간소를 꾀할 수 있는 제도.
계약시의 조건 및 하자 확인
등기부등본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주인과 계약체졀자와의 관계, 근저당, 가등기 및 가압류 여부)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 철거대상 여부)
계약 조건
(공과금 및 세금 납부 유무, 재연장 조건, 해약조건등)
본인 여부 확인
(등기부상의 법률상 주인 상호 확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