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강사의 실태
2.1. 시간강사의 대학교육 및 연구 활동 기여도
2.2. 시간강사가 받는 부당한 처우
2.3. 시간강사 자살사례
3.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3.1.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강사 단체의 활동
3.2.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3.3. 제자로서 대학생들의 관심
4. 결론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교원 : 총장 학장,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겸임교원 : 교과목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강의도 병행
명예교수 :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 중에서 업적이 현저하여 추대
(전략)
그리고 B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권)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중략)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개’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중략)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 5000만, 3억 원이라군요. 저는 두 번 제의 받았습니다. 대략 2년 전 전남의 모 대학 ‘6000만 원’, 두 달 전 경기도 모 대학 ‘1억 원’이더군요. 썩었습니다.
(후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