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주민카드
2.정보 자본주의와 정보 불평등
3.우리나라 정보 민주주의의 실태
4.맺음말
5.사례
표현의 자유
1. 머리말
2.본론
3.맺음말
4. 토론 및 제안
실천활동-진보네트워크 방문
최근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게임 심의 등급의 범위를 시장에 유통되는 게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작한 게임들, 플래시, 앱스토어 등 모든 형태의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이 만든 게임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게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사례분석 및 평가 - 심의와 검열의 차이
사전 심의는 기본적으로 심의 매체 내에 들어있는 요소를 검토하여서 발매 전에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발매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제도이다. 이에 반해 검열은 발매 전에 창작자의 생각이나 표현을 통제하는 일련의 제도를 통칭한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행하는 것은 사전 심의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개인이 만든 생산물을 창작되어 배포되기 전 시점에서 심의하여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과연 검열인가 아니면 사전심의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사전에 등급을 부여하는 작업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이 만든 모든 작품이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가 아닌 사전검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악마를 보았다 제한상영가 판정
①내용
최근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이 영화의 과격한 표현수위를 들어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물 전용 상영관에서 상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한 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때문에 사실상 상영 불가 판정이라는 평가도 많다. 이에 대해서 제작사 측은 원래 상영분량에서 무려 7분 가까이 잘라냄으로써 겨우 18세 이용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사례분석 및 평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과거 2005년 (주)월드시네마가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을 수입, 배급할 때 과격한 성적 노출 등의 이유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취소 및 헌법 심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실질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 제도 장치 완비를 권고 하였다. 하지만 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 역시 제한상영가의 모호성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상영 불가의 판정에 가깝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이다. 이러한 영등위의 사전 심의가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검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4)집회, 결사의 자유
(1)정의
집회, 결사의 자유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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