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Ⅱ. 현황 및 진행과정
Ⅲ. 방해요소
1.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
2. 요금기준 및 정산 시스템
3. 기타 합의사항
Ⅳ. 협의 도출
1.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
2. 요금기준 및 정산 시스템
3. 기타 합의사항
Ⅴ. 추진성과
1.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2. 통행자의 높은 만족도
3. 서울시와 경기도 간 광역통합행정 실현
Ⅵ. 결 론
2. 요금 기준 및 정산시스템
경기도의 제시안에 대해 서울시는 추가 소요비용 및 에러 발생 시 경기도의 책임부담을 전제로 의견을 수용하였다. 2007년 3월에는 경기도-서울 간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4월 양 시도는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현 정산체제로 합의하였다. 요금체계 및 정산원칙은 추후 회의를 통해 기본적으로 기존 서울시의 운영체계를 적용하되 경기 좌석버스와 경기버스 간 정액환승할인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3. 기타 합의사항
1) 시계 유입량 제한
경기버스의 서울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해 서울시계 내 운영 경기버스 증차 제한에 대해 서울시 요구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계 유입량의 통제를 적절히 이루어 낼 수 있었다.
2) 통합 시스템 정립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제의 경기도 확대 시행에 따라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에서 대승적인 입장으로 환승센터 건립 및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사이의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신설ㆍ변경을 통해 버스 이용수요를 전철로 분산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색상과 노선번호 체계를 상호 협의ㆍ조정하는 등 합의에 성공하였다.
Ⅴ. 추진 성과
1.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서울ㆍ경기도 간 통행자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는 이번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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