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1) 사회 ·경제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현행제도의 문제점
여성부도는 ‘유명무실’ 육아휴직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일ㅡ가정 양립 제도
(2) 결혼 출산 지원
(3) 보육 양육부담 경감
(4) 다자녀 가정 지원
복지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외면’
“쌍둥이 임신했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점이 억울해요. 산부인과에서는 철분제를 1일 2정씩 복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보급해주는 걸로는 모자라요.”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유재은(29·서울 동작구) 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철분제가 모자라 약국에서 별도로 구매해 복용하고 있다. 유 씨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1이하여야 철분제를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 철분제를 더 타기 위해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고 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정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철분제조차도 다태아 산모들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가족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단태아나 다태아 구분 없이 5개월 이상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매월 1통의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빈혈, 다태아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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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저소득층 단태아 출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태아 출산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다태아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구체화되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가 유일한 실정이다. 정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고 있는데, 쌍둥이 산모에게는 3주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게는 4주를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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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ㅡ가정 양립 제도
① 명단공표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강제 수단 신설
②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 월50만원 정액 → 휴직 전 임금의 40%
③ 육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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