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동법 제4조)
2. 목적 (동법 제1조)
3.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4. 기본원칙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동법 제2조)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동법 제3조)
5. 대상 선정기준
1) 보호대상자 범위 (동법 제5조)
2) 특례 (동법 제5조의 2)
6. 실시기관
1)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동법 제7조)
2)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원 (동법 제8조)
7.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실시
1)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동법 제10조)
2) 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 (동법 제11조, 제12조)
3) 복지자금 대여 (동법 제13조)
4) 고용의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 (동법 제14조, 제14조의 2)
5)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동법 제15조)
6) 시설우선이용 (동법 제16조)
7) 가족복지지원서비스 (동법 제17조)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동법 제18조)
8.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1) 개념
2) 종류 (동법 제19조)
3) 설치와 운영 (동법 제20조)
4) 폐지 또는 휴지 (동법 제21조)
5) 위탁 허용 의무(수탁의무) (동법 제22조)
6) 감독 (동법 제23조)
7) 시설 폐쇄 (동법 제24조)
9. 비용
1) 비용의 보조 (동법 제25조)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동법 제 25조의 2)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동법 제26조)
10. 보칙
1) 수급권보호와 심사청구
2) 벌칙 (동법 29조)
3) 양벌규정 및 과태료 (동법 30조의 1-2)
4) 권한의 위임 (동법 31조)
11.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선정기준의 문제 및 개선방안
2) 지원내용의 문제 및 개선방안
3) 시설 및 종사자의 문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6) 시설우선이용 (동법 제1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가족복지지원서비스 (동법 제1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③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④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8)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동법 제1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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