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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변리사(변리사제도)의 특성

    Ⅲ. 변리사(변리사제도)의 역할

    Ⅳ. 변리사(변리사제도)의 주요 내용

    Ⅴ. 변리사(변리사제도)의 자격 요건

    Ⅵ. 변리사(변리사제도)의 선발 방법

    Ⅶ. 변리사(변리사제도)의 소송대리권
    1.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Ⅷ. 변리사(변리사제도)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법원 판사의 순환근무제는 전문법원판사나 일반 민사법원 판사나 판단기준의 전문성에 있어 다를 것이 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이미 권위와 전문성이 없는 ‘전문법원’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일리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순환근무제이고 쉽게 바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 현행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핵을 도외시한 채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며 그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특허법원의 발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며 쟁송제도 차원이 아닌 궁극적인 특허제도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굳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순환근무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판사임용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용하여 특허법원 판사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적재산분야나 또는 특허사건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중에서 선발하여 종신제를 원칙으로 특허전문판사로 임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고등법원판사와 특허전문 변호사를 일정비율로 선발하면 종신제 판사와 순환근무제 판사가 적절히 안배되어 전문성과 현실성을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CAFC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는 특허분야의 변호사중에서 일부 대법원판사를 충원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오히려 특허법원의 경우는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방안이든지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허법원의 존폐나 발전의 核임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개선 방안 중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특허권리자의 대리로만 한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다
    참고문헌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이철희, e-변리사의 돈되는 특허이야기, 명솔출판, 2000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오병헌, 발명교재 직무연수 교재,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001
    윤경국, 발명이론 기법, 서울 : 교우사, 2002
    제럴드페터슨 저, 양영환 역, 유럽특허법 및 실무, 대한변리사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