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설립
Ⅲ. 회사의 구조(법률관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Ⅳ. 입사와 퇴사
Ⅴ. 해산과 청산
원칙 : 상속의 불허
예외 :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
제 219조 (사원사망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해산 후 사망한 경우
제 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퇴사
퇴사의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은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입사
회사의 성립 후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전의 채무에 대하여도 무한 책임을 진다.
제 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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