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단결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노무관리적 성격 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