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목적
2.병역비리란?
본론
1.병역비리 사례
연예활동 중 부상 언론플레이를 통한 ‘신체적 결함’ 홍보
고의로 자신의 취약한 육체적 결함 부풀리기
매니지먼트사의 병역면제를 내건 이적 및 연예인의 요구
학교 옮겨 다니기(고의 입영연기)
드라마 출연을 이유로 방송사 협조공문 얻어내기
병무관련청탁
신체수술
2.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목적
조사결과
결과분석
병역비리의 근절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은 고된 군생활을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이기적 풍조와 결합하여 병역비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일차적 책임은 일부 공직자 부유층 등에 있다. 현 정부 내각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3명의 장관이 면제자이다 3명중 한명이 면제자인 것이다.
그리고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현 국회의원의 면제율은 16.2%, 그들의 직계비속은 10.3% 로 일반인의 면제율 2.4%에 8배, 4배에 달하고 있다. 연예인보다 더 크게 책임을 물어야할 공직자들의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사회는 연예인만 부각시켜 저들의 병역의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들 계층의 병역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거론됐지만 빈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이번 엠씨몽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뿐아니라 공직자 부유층만의 특별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자는 누구나 육체적 약점은 있기 마련이다. 병역면제 사유가 될 정도의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쪽 질병을 갖고 있다면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대해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악화를 시켜볼까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저체중이거나 비만의 경우 5kg 정도만 빼거나 찌우면 되겠다싶으면 일반인도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이것은 연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고의로 어깨탈골을 하여 공익 판정을 받은 비보이 그룹은 10kg의 스피커를 한 손으로 들고 늘어트리거나 어깨에 무리가 가는 고난이도 춤동작을 하루에 2,3시간씩 집중 연습하여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입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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