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저작인접권의 개념
Ⅲ.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Ⅳ. 저작인접권의 국제조약
1. 베른협약
2. 로마협약
3. 음반협약
4. 베른협약 議定書案
Ⅴ. 저작인접권과 방송사업자
Ⅵ. 저작인접권과 인터넷방송
Ⅶ.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차이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위성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영상저작물)의 영상제작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할 권리가 없고, 그가 하는 동시재송신은 영상저작물을 방송이라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거나 방송을 위한 이용허락을 받아 방송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이용의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거나(저작권법 제61조 제3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으로서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동법 제69조), 이로써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방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의무재송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사전허가가 불필요하나, 다만 이때에도 사후보상은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용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의무이고, 다만, 위성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로서, ①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방송, ② 보도를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방송, ④ 방송을 위한 저작물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등 이른바,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한 방송에 대하여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실연자(탤런트, 배우, 가수,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동시재송신 포함)을 위하여 타인의 실연, 녹음 또는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 나낙균(1996), 정보사회에 있어서 저작권법과 저작인접권법, 계간 저작권 제36호
- 문화체육부(1997),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체육부
- 박성호(199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관계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규범관계 발전에 따른 관련 조약 상호간의 관계 및 보호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 정상기(199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미래에 관한 WIPO 심포지엄, 계간 저작권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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