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질서 유지 내용
본론
사례1-선적 전 검사
사례2-무역분쟁
결론
조원들의 생각
참고자료
선적 전 검사에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바나나의 문제를 확인하였음에도 모든 제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장 선하증권이 아닌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가 되어 그대로 믿고 대금결제 하여 손해를 봄
용선계약에는 용선자가 화물의 선적 작업을 하도록 하는 FIOST 조건이 있어 바나나 선적 작업은 용선자나 수출업자(에콰도르의 바나나 수출업체)의 책임이다.
선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인 피고나 그의 위임을 받은 선장의 선하증권 발행은 그의 고유업무로서 그 선하증권의 기재를 정확히 하여야할 책임은 운송물의 선적책임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전순환, 대외무역법(2010), 한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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