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실태와 평가
①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②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③손배.가압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되고 있다.
④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다.
2. 평가
①노동기본권의 침해
②천문학적 액수로 인한 생존권 침해
③가족의 해체와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
④해결방안
지난 2003년 1월 두산 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온 사회는 사용자 측의 손배?가압류 조치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노동부장관은 2003년 3월 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 손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신판 노동탄압이라 불리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남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①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지난 1월 배달호 열사의 분신 이후 한라병원, 대한항공, 맨하탄호텔, 신암지역화학노조 등 16개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압류가 노사합의로 취하되었지만, 운송하역노조, 굳모닝한주, 인천지하철, 흥국생명, 삼영산업, 이구산업 등 19개 사업장에서 신규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사업장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2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손배?가압류 피해 사업장 수와 손배청구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손배?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이 사측의 일상적인 대응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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