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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소법상 석명의무의 범위와 석명처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본문내용
3. 석명처분
법원은 변론 중에 질문․증명촉구 등에 의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외에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법140조). 이 처분은 어디까지나 변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증거조사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 따라서, 석명처분으로 얻은 자료는 단지 변론의 전취지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곧바로 증거자료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를 증거자료로 원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여 직접 사정을 청취하는 일,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소지한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을 법원에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민소법상 석명의무의 범위와 석명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