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매매계약조건
사례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상품매매법 제20조의 이른바 소유자주의에 따르면 소유권과 위험의 소재는 일치하며,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동시에 위험도 이전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매도인이 자기지시식의 선화증권을 취득하여 그것에 대한 양도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위험도 이전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영미법상의 소유자주의와 상반된다. 그러나 영국 물품매매법 제20조 규정은「달리 약정이 없는 한(unless otherwise agreed)」이라는 단서가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위험도 이전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험은 소유권에 수반한다는 영국 물품매매법의 규정은 추정규정이므로 반대해석을 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매도인이 오직 물품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즉 물품을 선적한 후 매도인지시식의 선화증권을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CIF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은 선적과 동시에 이전된다. 따라서 선적 후에 물품이 멸실∙손상된다면 이 손해는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선적 후 선적서류의 제공 전에 일어나도 매수인은 선적서류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물품이 손실되는 위험(risk of accidental loss)과 운송 중에 물품고유의 성질상 품질이 악화되는 위험(risk of deterioration of the goods)과는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CIF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을 보장할 것을 계약상 묵시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했을 경우, 매도인은 선적 때부터 도착시까지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한 후에도 그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송 또는 물품의 처분이 매도인의 과실이 아닌 부당한 지연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딥록(Diplock)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였다.
“매수인이 위험부담을 지는 운송중에 물품 자체의 비정상적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의 물품의 악화, 다시 말해서 도착시에 물품가치가 소멸됐을 경우, 이러한 운송중의 불가피한 악화는 통상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