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2.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
3. 변호사대리 원칙 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비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한다(변90②).
이때 문제되는 것은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미 비변호사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하여 소송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련하여 우선 변호사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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