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당사자확정의 민소법상 효과
2. 확정의 필요성
3. 소송법상의 효과
4.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확정은 소송의 개시 때부터 필요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당사자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에 의한 당사자의 특정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석명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를 조사를 하였으나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 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당사자표시의 착오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임의적당사자변경을 석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이설이 있는 바 임의적당사자변경이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를 교체 또는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적당사자변경은 임의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바꾸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