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
2. 公平(Fairness)
3. 迅速(Speediness)
4. 經濟(Inexpensiveness)
경제라고 함은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법원과 당사자의 비용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아가 자력이 없는 자도 가능한 한 소송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윤, 전게서, 29면
민사소송제도를 무자력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송을 통한 해결로 얻는 이익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이 더 크다면 그 제도 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소송비용의 국고체당제(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7조, 제18조),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법 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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