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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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송요건의 의의
2. 각종의 소송요건
3. 소송요건의 기능
4. 소송요건의 종류
본문내용
4. 소송요건의 종류

소송요건은 그 구별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전자는 그 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 후자는 그 부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기판력, 중복제소, 중재계약, 부제소합의 등)를 말한다.

나. 직권조사사항과 抗辯사항

전자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소송요건의 대부분)이고, 후자는 피고가 주장하여야만 고려하는 사항(임의관할, 민소법 제30조에 의하면 전속관할을 제외한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에 응소관할(개정 법에는 변론관할이라고 함)이 생기므로 임의관할은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이라 할 것이다.
중재계약의 존재, 중재계약의 존재에 관하여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를 본안에 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항변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법 117조①), 피고가 담보제공을 신청한 경우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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