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 요건
Ⅱ. 소송요건의 종류
Ⅲ. 소송요건의 모습
Ⅳ. 소송요건의 조사
Ⅴ. 조사결과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소송요건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소각하 판결이 있으면 소송요건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1) 관할권의 흠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병합요건의 흠
독립의 소로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독립당사자참가, 반소 등을 들 수 있다.
3. 소송요건의 흠을 간과한 경우
소송요건의 흠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를, 판결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예 : 소송능력, 대리권의 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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