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정의
Ⅲ.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이념
Ⅳ. 평생교육(평생학습)의 교육기본법
Ⅴ. 평생교육(평생학습)과 진로교육
Ⅵ. 평생교육(평생학습)과 학교교육
1. 학교의 사회적 기능
2.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성
3.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
Ⅶ. 평생교육(평생학습)의 문제점
1. 평생 학습권 사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구심체 형성 미흡
3. 평생교육 요원의 질적 개선과 자율성 부족
4.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부족
Ⅷ.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제고 방안
1. 평생교육의 양 수레바퀴로서 전인적 자아실현과 고용가능성 증진을 추구한다
2.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균등화를 추구한다
3. 평생교육을 통하여 종합적인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추구한다
4. 평생교육의 시스템화를 추구한다
5. 평생교육의 지역화를 추구한다
6. 평생교육의 연계화를 추구한다
7. 평생교육의 정보화를 추구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조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설치함과 아울러 각종 단체와 사업장들이 평생교육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진흥의 길을 열었는데, 법이 열거한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 인력개발관련 등 여덟 가지 이다. 종래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은 평생교육사로 명칭을 바꾸고 양성과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를 위하여 교육부산하에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평생교육 정보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정보센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유급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국민 각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한 것을 누적 기록하여 학력과 자격인정에 활용하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의 초안에 비하면 제정된 법은 소극적이다. 초안은 법 명칭도 으로 하고 발전적인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약화되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배치, 유급학습휴가를 포함하여 주요 시책의 시행에 소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앞으로 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존 ,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자격 및 직업능력인증제도를 포함하여 광범한 학습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도 필요하다.
김신일·한숭희 편(2001) /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교육과학사
나종화(1987) /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개방대학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도근(2005) / 평생교육사 양성교육의 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갑부(2000) / 열린사회의 평생교육, 양서원
한숭희(2004) /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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