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실시에 대한 법적 이슈
2.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도입과 전임자
3. time-off와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문제
4. time-off 제도를 노조법에 별도로 규정한 이유
5.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의 범위
6. 기타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도입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시간 면제제도 하에서는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모두 모아서 한 사람이 full-time으로 쓰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과거와 같이 회사일은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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